'사회초년생' 울린 전세 사기범, 19억원 가로채 '코인에 탕진'

입력 2024-04-09 09:11   수정 2024-04-09 09:18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던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가량의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과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약 13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 1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총 19억원을 편취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2개월의 단기간에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급여가 300만 원가량인 A씨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3억 원을 무리하게 대출했다. 이에 대출 이자만 월 1000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A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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